상속세는 자연인(사람)의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며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여러가지 감세 및 면세 혜택 및 기타 조세회피 행위로 인하여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약정대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전에 자신의 소유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즉 유언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공증제도입니다. 사서증서인증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나 공정증서에 인정되는 집행력은 없습니다.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 번역문, 진술서 등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작성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수락서 등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인락(수락)하는 내용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이를 공정증서정본에 첨부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의 작성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수표의 이면 등에 지급 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받으면, 후일 이를 가지고 전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성 보장 및 강력한 증거보전
상속세는 자연인(사람)의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며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여러가지 감세 및 면세 혜택 및 기타 조세회피 행위로 인하여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금, 임차료, 매매대금 등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내용이 있는 공정증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 부여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권리 실행이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상대방이 약정대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생전에 자신의 소유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즉 유언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공증제도입니다. 사서증서인증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나 공정증서에 인정되는 집행력은 없습니다.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 번역문, 진술서 등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작성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수락서 등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을 인락(수락)하는 내용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이를 공정증서정본에 첨부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의 작성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어음수표의 이면 등에 지급 거절된 사실을 공증인으로부터 작성받으면, 후일 이를 가지고 전소지인이나 발행인에게 소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 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러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