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선명 법무법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미국 골프용품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하 ‘원고’)이
세무서장(피고, 이하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증진을 위해 프로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해당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골프선수 매니지먼트에 지급한 스폰서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해당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미국 본사가 실질적 수혜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해당 비용이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
3.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선명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와 증거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유통계약서 분석을 통해, 원고가 골프용품의 수입 및 판매뿐 아니라 판매 증진을 위한 국내 홍보 업무 또한 주된 사업의 일환임을 강조
➡ 후원선수들이 실제로 국내 대회(KPGA·KLPGA 등)에서 활동하며, 제품 사용 및 로고 노출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부각
➡ 홍보 효과가 원고의 국내 매출 증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스폰서 계약 체결 선수들의 경기 출전 현황 및 경기 내에서 제품 사용 비율을 측정해 온 자료 제시
➡ 미국 본사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미국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고가 국내 마케팅 활동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역시 직접 부담했음을 강조
➡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는 조세부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처분임을 강하게 입증
선명 법무법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원고의 주된 사업인 국내 유통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입증하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 취소
⚖️ 소송비용 전액 피고(세무서장) 부담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선명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세무서장)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선명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며,
17억 원대의 부가세 관련 소송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대법원 판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지출 목적과 사업 수행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그 관련성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미국 골프용품 브랜드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하 ‘원고’)이
세무서장(피고, 이하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증진을 위해 프로골프선수를 대상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해당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골프선수 매니지먼트에 지급한 스폰서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과세관청은 해당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미국 본사가 실질적 수혜자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해당 비용이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출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임을 주장했습니다.
3.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선명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와 증거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유통계약서 분석을 통해, 원고가 골프용품의 수입 및 판매뿐 아니라 판매 증진을 위한 국내 홍보 업무 또한 주된 사업의 일환임을 강조
➡ 후원선수들이 실제로 국내 대회(KPGA·KLPGA 등)에서 활동하며, 제품 사용 및 로고 노출을 통해 브랜드 홍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 부각
➡ 홍보 효과가 원고의 국내 매출 증대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스폰서 계약 체결 선수들의 경기 출전 현황 및 경기 내에서 제품 사용 비율을 측정해 온 자료 제시
➡ 미국 본사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미국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고가 국내 마케팅 활동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역시 직접 부담했음을 강조
➡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는 조세부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처분임을 강하게 입증
선명 법무법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원고의 주된 사업인 국내 유통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임을 입증하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 취소
⚖️ 소송비용 전액 피고(세무서장) 부담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선명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은 원고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세무서장)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선명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며,
17억 원대의 부가세 관련 소송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대법원 판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지출 목적과 사업 수행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그 관련성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