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 하자보수 책임 다툼, 손해배상 7천 8백만원 인정”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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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선명 법무법인이 피고(반소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인 교회(피고)는 교회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건축사무소(원고)와 종합감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감리자가 용역비를 청구하자 교회 측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감리업체가 주장한 감리비 지급 청구가 정당한가?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상의 하자 및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 설계자 등과 별개로 감리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금액을 감리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상대 감리업체는 본인의 감리업무는 계약에 따라 모두 완료되었으며, 냉난방 시스템의 문제는 감리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감리인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으며, 그 결과 건물의 난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으므로, 감리인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선명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가 설계 변경 시 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기술적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검토 후 ‘적정’ 의견을 제출한 점을 지적

➡ 실제 설치된 냉난방 시스템이 부하계산서 기준 대비 약 30% 이상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리인은 단순한 보고자 역할을 넘어, 설계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처에 정확히 고지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

➡ 시공사의 하자와 감리인의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가 동시에 존재했으므로, 양 측이 **부진정 연대책임(동시에 책임을 지되, 책임 범위가 서로 다른 관계)**을 진다는 법리를 주장

 


4. 사건 결과

 

⚖️  감리업체 측 과실을 입증하여 약 7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재판부는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설계 변경을 검토하면서도 난방 성능 저하 가능성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감리비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7천8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성공적으로 받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상호명 | 선명법무법인     대표자 | 김정욱

사업자번호 | 120-86-51826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7층 (대치동)

TEL | 02-559-0900     FAX | 55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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