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1,5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소 각하 이끌어내 승소”

2025-08-05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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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선명 법무법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영업 장소를 이전하게 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시행사인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행정소송입니다. 

 

선명 법무법인의 의뢰인은 의정부시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시행사였습니다.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상점 운영자 원고는 도시 개발로 인해 영업 장소 이전이 불가피해졌다며, 의뢰인에게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전 및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결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수용재결 시 영업손실보상 부분은 다투지 않았고, 이의재결에서도 관련 주장 없이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자료를 철저히 검토

➡ 토지보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재결 없는 손실보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본안 판단 이전에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

➡ 원고의 ‘의견서 제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 해석을 통해 적법한 통지가 있었으며, 수령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입증

➡ 위를 토대로 소 제기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

 

선명 법무법인은 재결절차의 누락을 핵심 논거로 삼아 소의 부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원고의 소 각하 판결

⚖️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 없이, 재결절차 누락으로 인해 소 제기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인 시행사는 약 1,500만 원의 손실보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실보상 다툼이 아닌, 공익사업 시행 시 자주 발생하는 보상청구 분쟁에서 ‘재결’이라는 소송 이전 절차의 이행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선명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재결절차가 생략된 점의 위법성을 발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보상 책임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선명 법무법인이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호명 | 선명법무법인     대표자 |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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