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손해배상 반소 모두 기각"

2026-01-19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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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선명 법무법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인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건물 인도를 지연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선명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책임의 여부

✅ 피고가 반소로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은 본소에서는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요건 충족 여부가, 반소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이 각각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각각 본소와 반소의 쟁점에 맞춘 소송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선명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선명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 종료 절차, 종료 이후의 점유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소에서는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 계약 종료 이후 피고의 건물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는 불법 점유임을 명확히 주장

➡ 계약 종료 시점부터 실제 건물 인도 완료 시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피고의 반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소명


아울러 반소에 대해서는

➡ 피고가 주장한 ‘신규 임차인 주선’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주장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피고가 제시한 신규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차보증금, 계약 기간, 기타 조건 역시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고액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4. 사건 결과


⚖️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인용

⚖️ 임차인 손해배상 반소 전부 기각


법원은 선명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에서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건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장기간 지속되던 분쟁 역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 분쟁은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명 법무법인은 다수의 부동산·민사 소송을 통해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이 될 부분을 선제적으로 짚고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논리로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부동산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경험의 차이가 곧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선명 법무법인이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명 | 선명법무법인     대표자 | 김정욱

사업자번호 | 120-86-51826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7층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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